세금·세무
연말정산 장애인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중 한명이 중증장애인이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1년동안 의료비로
1. 매달 계좌이체로 A병원비를 납부합니다.
2. 매달 B신경외과에서 약을 제조하여 투약합니다. 어머니 명의 카드결제
3. 6개월에 한번씩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어머니 명의 카드결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자료를 받던 중
1번의 병원비 항목이 다수 월이 현금영수증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담당자분께서 의료비 지출내역이라는 것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1. 의료비 지출내역을 내면, 병원비를 낸 현금영수증 누락은 상관없을까요? (중복일까봐요.)
2. 어머니 명의 카드로 결제한 가족의 의료비 지출내역(B외과, 대학병원) 을 추가로 제출 해도 되나요? (어머니 카드와 중복되니까요.)
매년 해드리고 있는데도 매번 부족하게 준비하네요. 이참에 제대로 알아두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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