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초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금 답답하다 할 정도로 간이과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부분이라던가 혜택이라던가 아예 잘 모릅니다. 초등학생 아이한테 알려준다하시고 기초적인 부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잡화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부가세 신고는 내년 1월25일까지, 종소세 신고는 내년 5월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 10% × 업종별부가율) - (매입부가세 × 업종별부가율)>을 납부하며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환급은 없습니다. 유통업의 업종별부가율은 10%입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는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를 납부하며 이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습니다.
산식에서 보신 것처럼 매입부가세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매입부가세 인정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지출시 매입부가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이 해당되며 그외 입금증 등 다른 것들은 인정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받은 지출증빙용이어야 하며 카드는 사업자카드와 사업자명의의 카드가 아니라도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인정됩니다.
매출 관련해서는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위 요령만 알고계시면 증빙을 사용하여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므로 직접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번만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대략적인 신고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나 신고를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무소에서는 돈을 받고 신고를 대행해주는데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결국 납세자가 모두 제공해줘야 하므로 하실 수만 있다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비용절감도 되고 정확한 신고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장부기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소득은 장부기장을 통해 산출되므로 종소세 신고와 절세를 위해서는 장부기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부에는 위의 적격증빙이 있는 것 외에 세금과공과, 건당 20만원 미만의 경조사비,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처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이 있는 기부금, 건당 3만원까지의 간이영수증 등도 기장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 하지않고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적격증빙이 있어도 비용인정을 모두 받지 못하고 업종평균 보다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며 자칫 무기장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절세에 가장 불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추계신고에 대해 업종평균 보다 낮은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먼저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매입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수취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달에 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일반과세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경비나 추계신고(단순,경비율)중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만 적을 뿐, 종합소득세는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간의 매출/매입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2020년도 기준 공급대가(결제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a~z까지의 모든 정보를 담을수는 없습니다. 기초정보가 부족하시다면 서점에 가셔서 세금에 관한 기초적인 책을 사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중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기초적인 세금 정보는 알아야 사업하는데 원활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1년 간의 총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될 것이고, 그 세액 중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등을 공제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순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한 것이 간이과세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한 해동안의 매출에서 매입을 뺀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개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 3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횟수의 차이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납부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따로 구해서 최종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 즉, 매입세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들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50%~90%정도의 매입액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