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보험관련 및 토요일오전 사망신고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지막 실비 신청을 11월10일날 실비청구를 했습니다. 조금늦게 해버려서 14일.15일에 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 오늘 안드러오면 상속인인 아들(저에게) 계좌변경해서 받을수있을까여?
토요일 오전에도 사망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토요일까찌못하면 과태료가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게 상속인으로 받기 위해서는 대표 상속인 지정하고 수임장/위임장/인감도장 다 가지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조금늦게 해버려서 14일.15일에 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 오늘 안드러오면 상속인인 아들(저에게) 계좌변경해서 받을수있을까여?
: 우선 실비보험청구를 이미 한 상태라면 사망신고를 했다하여도 아버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문제가 된다면 상속인들(배우자, 자녀가 1순위)에게 지분대로 지급이 되며, 통상은 1인에게 위임을 한 후 위임받은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토요일 오전에도 사망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토요일까찌못하면 과태료가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지연시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