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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꾀꼬리247
날씬한꾀꼬리24720.09.01

길거리에서 갑자기 욕하시는 분 처벌 가능한가요?

대형견을 키워 산책을 자주 해야 하는데 산책을 나가면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굳이 앞까지 찾아와 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욕을 들어야 하나요? 대형견 사고는 몇몇 견주들의 잘못이지 모든 대형견 견주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욕하시는 분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 때 녹음을 해놔도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협박죄 내지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러사람이 있고 여러사람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언사를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녹음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산책 당시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찾아와 욕설을 하였고, 주위에 있던 불특정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상대방에 대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