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 11. 22. 08:13

회사를 1년다니면 총15번을 쉴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월차를 안쓰고 모아놓으면 내년에 쓸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 연차 관련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상시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인정하는 월차휴가제도는 없어졌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외에 월차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입사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며,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입사1년 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거 만약 1년에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이상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즉 이번년도에 쓰지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내년에 몰아서 쓸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자(회사)가 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만약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됨),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 1일당 8시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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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1개씩 발생하게됩니다. 즉, 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면 1년 미만 근무 중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되고

    1년이 넘어가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 : 연차11개(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

    1년 개근 : 연차 15개 발생

    =총 26개 연차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19. 11. 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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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며, 대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근로기준법은 1년 간 80%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즉, 1년 근무 시 총 26일(1년차 미만 11일, 1년차 이상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재직기간 1년 차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노사가 합의하여 1년차 때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2019. 1. 1. 입사한 경우
        - 2019. 1. 1. ~ 2019. 12. 31. : 2019. 2. 1. (1일), 2019. 3. 1. (1일)…2019. 12. 1. (1일)씩 총 11일 발생. 발생
        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2019. 2. 1. 발생한 휴가는 2020. 1. 31.까지 사용 가능)
        - 2020. 1. 1. : 총 15일 발생.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년차 때 발생한 휴가를 2020. 12. 31. 까지 사용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2019. 11. 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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