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매일성공
매일성공22.06.16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의내용입니다.

주 5일 월~금 운영사업장에서 22년 4월 15일 까지는 근로자 4명 4월 20일부터 근로자 5명인 경우에

5월 5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보이거든요?

질의 1)

그렇다면 5월 5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연차와 1년 초과 연차휴가 발생기준일로 삼으면 되나요?

질의 2)

만약에 중간에 다시 상시근로자 수가 4인이 되어도 1년 초과시 발생하는 연차발생기준일은 맨 처음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판단되었던 5월5일로 보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월 5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되는 시점도 5월 5일 이므로 이때를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 연차휴갈 부여하면 됩니다

    2.연차휴가는 연 단위가 기준이므로 1년 동안 5인 이상이어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태적로 1개월 동안 5인 이상인 시점에서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1년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상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2.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의 1) 그렇다면 5월 5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연차와 1년 초과 연차휴가 발생기준일로 삼으면 되나요?

    >>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5인 이상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면 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매월 5인 이상인 시점부터 부여하면 됩니다.

    질의 2)

    만약에 중간에 다시 상시근로자 수가 4인이 되어도 1년 초과시 발생하는 연차발생기준일은 맨 처음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판단되었던 5월5일로 보면 되나요?

    >> 1년 동안 매월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연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계속 매월 평균 5명 이상이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2년 4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1년 중 5명 미만인 달이 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의 1)

    그렇다면 5월 5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연차와 1년 초과 연차휴가 발생기준일로 삼으면 되나요?

    5인이 된 시점이 아닌 특정사유발생일 전 한달치로 상시근로자수 판단합니다.

    5월 20일경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2)

    만약에 중간에 다시 상시근로자 수가 4인이 되어도 1년 초과시 발생하는 연차발생기준일은 맨 처음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판단되었던 5월5일로 보면 되나요?

    5월20일이후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만 1년이 되기 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 중 만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