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2022. 01. 10. 14:09

일반 대부업자에게 땅을 가등기해주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상환하지못해 대부업자에게 9년전에 본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빌린 금액보다 많이 신고를 해달라고해서 세금까지 안아가며 높은 금액으로 본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갑짜기 그 대부업자가 당신 다 받지 못한 원금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해왔습니다

당시 땅을 담보로 빌리고 가등기도 본등기로 해달라고해서 해주고 또한 신고금액도 모든 채권액보다 높게 신고 해주었는데

이제와서 이자포함 금액으로 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9년동안 한번도 채권이 있다고 이야기나 어떤 독촉도 없었고

어떤 내용증명도 한번 받지 못했는데..지금에와서 다시 돈을 갚아라고하는데 개인대부업 사업자를 내고 대부업을했으면 상사채권ㅇ니ㅣ 혹하지 않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어 보이나, 본등기시점이나 그 당시 땅의 가액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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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로 상인이라면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 소멸시효 도과의 항변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2. 01.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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