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은 조선 중기부터 향촌의 자치 규약으로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4대 강목을 바탕으로 유교적 덕목을 향촌에 보급하여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양반 사족이 운영 주체이고, 군현 단위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향약은 향촌의 양반 사족들이 향촌을 통제하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양반의 증가로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가 약화되면서 양반 사족들은 향약을 통한 향촌 지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반 사족들은 동리 단위(촌락) 단위로 소규모로 규약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동약을 만들었습니다. 동약은 상하민 통합과 공동 작업과 협동, 길흉사 협조 등 상부상조의 촌락의 자치 규약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