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발생 후 뒷차에서 보험 접수 한 경우 앞 차는 따로 접수를 안해도 되나요?
제가 앞차였고 뒤에서 다른 차량이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뒷차 차주가 대물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는데 보상담당자가 연락오기를 기다리면 되는건지, 제가 따로 처리해야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후미추돌사고의 경우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로 본인 보험사에 접수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측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피해차량의 제조사 서비스센터 (현대차는 블루핸즈 등) 에 입고하셔서 견적확인 및 수리진행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물론 미수선 상태에서 담당자와 배상금액 협의도 가능 합니다.
후방 추돌로 과실이 뒷차의 100%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 앞 차는 보험사에 접수할 필요없고 뒷 차에게서 보험 접수 번호를 받아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