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커버드콜etf데 중권사마다 세금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rise200위클리커버드콜 분배금을 받았는데 a 증권사는 세금0원으로 왔고 b증권사는 세금 떼고 입금되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a 증권사는 보유수가 b증권사보단 작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같은 ETF라도 세금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계좌 유형(ISA·연금계좌 등)이나 손익 통산 여부, 이전 손실과의 상계 처리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계좌에서는 과세 대상 이익이 없거나 비과세·이연 구조라 세금이 없을 수 있고, 다른 계좌는 과세 대상 이익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커버드콜 ETF에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다를 수가 없으며

    세금이 다르다는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기에

    고객 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같은 커버드콜 상품인데 불구하고 증권사마다 세금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 세금 설정이 다른게 아니라 소액 부징수 원칙과 계좌의 종류가 차이가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분배금이 적어서 세금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0원으로 입금 되며, 초과할 경우에는 15.4%를 떼고 입금 됩니다.

    또한 A증권사는 ISA나 연금 저축과 같은 계좌라면 분배금 수령시 세금을 떼지 않아서 0원으로 보일 수 있으며,

    B증권사는 일반 주식 계좌라면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고 줍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커버드콜 ETF임에도 증권사별로 세금이 다른 것은 주로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규정에 따라 보유 수량이 적은 계좌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보유 수량이 많은 B증권사는 산출된 배당소득세가 1000원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옵션 프리미엄 수익과 주식 배당금 등 여러 재원이 섞여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계산한 과세표준 확정 금액이 낮을수록 소액부징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증권사마다 과세 시스템의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좌별로 계산된 최종 세액이 징수 기준점을 넘었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마다 원천징수 방식이나 세금 처리 시점, 고객별 과세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고, 특히 동일한 ETF라도 보유한 주 수, 계좌 유형, 증권사 내부 세무 처리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는 분배금을 지급할 때 고객에게 세금 공제를 하지 않고 입금한 후 고객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B증권사는 분배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이 빠진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세청과의 협의 및 신고 절차, 중복과세 방지 정책 적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