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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개의 증권사인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개의 증권사를 사용중입니다

원화기준

A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손익 -3000만원

B 해외 증권사 해외주식 손익 +2000만원 둘다 해외주식매매 이지만 하나는 국내증권사, 하나는 해외증권사 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두 증권사 합 손익은 -1000만원인데

어차피 -1000만 이라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별도의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꼭 필요한지 질문드려요

국내 증권사 + 해외 증권사의 경우라서 질문드립니다

신고를 해야한다 or 안해도 무관하다를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증권사 정보는 국세청에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하면 나중에 어차피 소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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