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개의 증권사인 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개의 증권사를 사용중입니다
원화기준
A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손익 -3000만원
B 해외 증권사 해외주식 손익 +2000만원
둘다 해외주식매매 이지만 하나는 국내증권사, 하나는 해외증권사 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두 증권사 합 손익은 -1000만원인데
별도의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증권사 자료는 국세청에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합산하셔 하시되,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