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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개의 증권사인 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개의 증권사를 사용중입니다

원화기준

A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손익 -3000만원

B 해외 증권사 해외주식 손익 +2000만원

둘다 해외주식매매 이지만 하나는 국내증권사, 하나는 해외증권사 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두 증권사 합 손익은 -1000만원인데

별도의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증권사 자료는 국세청에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합산하셔 하시되,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