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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실히거대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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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증권사 2개일 경우..합산은 250만원 이하, 이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주식 2개 증권사에서 매매를 하였음.

미래에서는 -90만원

나무에서는 +300만원

합산하면 +210만원

250만원 이하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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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5.1부터 5.31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회사별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 내용을 합산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증권회사의 연간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