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가 있는데 보험설계사도 하고 있어 소득세가 너무 많아요 줄이는 방법 없나요?
일반사업자가 있는데 보험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보험쪽 급여가 많이 나와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팀장이라 팀성과급이 제 통장으로 함께 나옵니다) 보험쪽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게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금액이 페이백, 접대비로 지출되게 됩니다.
사업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액이신 경우 페이백, 접대비 내역을 정리하시어
수수료 및 접대비항목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니 이점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세법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함으로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
에서 보험판매수당을 지급시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보험판매수당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홥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의 보험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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