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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트 배터리 전용 충전기를 수입할 때, K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카트 배터리 전용 충전기를 수입하려 합니다.

해당 골프카트 충전기는 앤더슨 50A 커넥터를 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 KC인증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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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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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골프카트 배터리 전용 충전기를 수입하려면 KC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전기제품을 유통·판매하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이 필수이며, 충전기는 ‘전기용품 안전기준’ 대상 품목(HS 코드 8504.40)에 포함됩니다. 앤더슨 50A 커넥터를 사용하더라도, 충전기 자체가 50V 이상 교류 또는 120V 이상 직류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 인증 대상이 됩니다. 단, 상업용 수입이 아닌 개인용 소량 수입이라면 인증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KC인증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미리 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인증용 샘플의 경우 이러한 인증없이도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배터리 스펙에 따라서 인증여부 등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ㅗ여지며, 아래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대상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카탈로그나 상세스펙 첨부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www.1381call.kr/home/cnslt/cnslt03/cnslt03_01.jsp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2. ● 전기충전기(교류전원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안전확인]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력변환장치는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 이하인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