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전자제어모듈을 수입할때 KC인증서를 받아야 하나요
제품: TMCM‑3110‑TMCL (3축 스테퍼 모터 컨트롤러)
HS 코드: 8501.529
TMCM‑3110‑TMCL 같은 전자제어 모듈(스테퍼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하여 사용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 KC인증서 필요한가요? TMCM‑3110‑TMCL은 **완성된 제품(Consumer Device)**가 아닌 산업용 제어 보드/모듈로 분류되기 때문에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입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물품은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기이 별도로 수입신고시 체크하는 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통합공고에서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물품이 해당 요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통합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아래사항을 기본요건으로 갖추고 있으며,
· 분류 : 보호형 또는 전폐형
· 정격출력 : 0.75kW 이상부터 375kW 이하까지
· 극수 : 2극, 4극, 6극, 8극
* 단, 효율 기준이 설정된 극수 제품에 한함
· 용도 및 프레임 : 범용 프레임
· 속도 : 정속운전
· 형태 : 풋 마운트 또는 플랜지
· 토오크 특성 : 디자인 A형 또는 B형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유형Ⅱ에 해당되는 유도전동기를 대상범위로 한다. 연속 운전되는 rpm부하(팬, 블로워, 펌프)의 인버터전동기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