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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했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상태를 분명히 다 보고 갔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세히 못보고 샀다면서 이것 저것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 남의 손이 탄것을 다시 가져오기도 싫고 제가 반차까지 쓰면서
폐지까지했는데 이것은 어찌 책임을 지려고 그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토바이는 중고로 판매하기 직전에 번호판 폐지처리를 하고, 보험도 없애는게 일반적인데, 상대방이 번호판을 발부받고 보험까지 가입했을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환불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군요.
일정금액을 보상받더라도 환불처리해주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되고요.
원래는 환불해주지 않아도 무방하죠. 특히 직거래하셨을테니...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했는데 환불해 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하고 왔을 건데 나중에 가서 환불해 달라는 거는 조금 이상한데요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안녕하세요. 중고 물품에 대해서는 환불에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이전에 며칠 전부 몰랐던 사실이 드러난다는 인생 불안전한 계약으로 보여서 계약취소가 가능하니 원상회복 의무가 상호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