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어찌 시작하는건가요.?
주식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은 어떤 방식으로 해봐야하나요. 현재 회사는 다니고 있습니다 1년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본인이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혼자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하며 어려운 용어로인해 막히는 부분이 생길수있으니 처음에 신중히 결정하셔야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sui8wviVdOU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부채증명원을 모아서 주시면 개인회생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회생상담사자격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고 한국준법통제원에서 법정관리인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서울회생법원의 법정관리인 후보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변제 가능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중에는 추가적인 채무 발생을 피해야 하며,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