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다른 사람에게 받은 합의금 또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예전에 지인 아시는 분중에서 법정 문제로 시끌시끌 했던 분이 계시던데,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고 종결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는 일에도 지장을 줬던 지라 여러가지 요소가 겹쳐져서 그 합의금이 꽤나 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득 합의금으로 받은 돈 또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금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손해보상 성격이라면 과세가 되지 않고 사례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받는 합의금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자는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 원천세과-637 , 2012.11.22

    [ 제 목 ]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요 지 ]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받는 피해보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와 별도로 받는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사람이 22%의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