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지참채무라는 것은 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 장소에 대해서 특정을 한 경우라면 채무자는 그 특정된 장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며,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장소가 됩니다. 은행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해당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심채무의 경우는 위의 지참채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하게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직접가서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중에서 지참채무는 은행에 채무자가 와서 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맞으나 추심채무의 경우는 은행이 해당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심채무는 은행의 업무와는 다른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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