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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팔새76
귀중한나팔새7622.04.13

자동채권 수동채권 상계적상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이런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제3채무자인 은행이고 타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계좌압류가 들어와 저희는 제3채무자 지위가 되었습니다., 저희측 채무가 존재하는 차주의 예금계좌가 압류결정된 상황 이후에, 차주가 예금계좌에 채무를 상환코자 돈을 입금한 경우 해당 예금계좌의 상환액과 채무를 상계가능한가요?

아니면 상계를 하지못하고 계속 압류된 채로 있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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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당시 반대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상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①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적상에는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및 변제기 미도래의 수동채권에 있어서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를 포함하나 그 명령 송달 전에 변제기 미도래의 자동채권의 경우는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고 하였으나, 그 후 ②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 본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의 사례에서 은행 역시 ①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인 乙은행의 대출금채권과 甲의 예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乙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②乙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甲의 예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乙은행이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