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①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적상에는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및 변제기 미도래의 수동채권에 있어서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를 포함하나 그 명령 송달 전에 변제기 미도래의 자동채권의 경우는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고 하였으나, 그 후 ②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 본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의 사례에서 은행 역시 ①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인 乙은행의 대출금채권과 甲의 예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乙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②乙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甲의 예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乙은행이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