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운좋은갈기쥐191
운좋은갈기쥐191

Irp만기시 일시에 해지해도 되는지요?세금 문제 등이 궁금해요

은행에 irp상품을 가입하여 올해 만기가 되는데 이 거를 만기해지하여 일시불로 받고자 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ㆍ세금관계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 연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퇴직 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 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55 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 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만기시 일시 해지해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기시 일시 해지하면 세금 문제 등에서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계좌는 퇴직연금 수령 목적 또는 본인의 퇴직금목적으로 납입한 계좌이기 때문에 만기가 없습니다. 다만, IRP계좌에서 가입한 상품의 만기가 있어 연장하거나 상품해지시 미운용자산으로 IRP계정에 남겨 됩니다.

    IRP계좌는 연금 수령하는 용도이며 일시불로 해지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일시 나오며, 본인납입분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당부분은 다시 토해내셔야 합니다.

  • IRP 계좌를 만기 시 일시 해지하여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낮은 연금소득세(3~5%)가 적용되어 일시금으로 수령 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 최소 10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일시금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