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은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시는군요. 동성동본이란, 성씨와 본관이 모두 같은 사이라는 뜻으로 성씨가 같은데 본관이 다르거나 본관이 같은데 성씨가 다르면 동성동본이 아니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유교 사상에서 내려온 잘못된 풍습으로 이성 간의 교제 및 결혼할 권리를 크게 침해한 악법으로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8촌 이내의 근친혼은 여전히 혼인이 금지되어 있고 혼인을 해도 무효입니다.
신라,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성혼은 자연스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왕가나 귀족 사이에서는 근친혼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다 조선 시대에 들오면서 유교 사상과 함께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