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제세동기 사용시 여자속옷의 와이어가 문제가될수있다는데요.
심정지환자에게 제세동기를 사용하는데요. 여성분의경우 속옷안에 와이어 같은게 있어서 전기충격시 전기의흐름을 분산시켜서 속옷을 벗겨야하는데요. 일반인이 그렇게 하게되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말씀하신 제세동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속옷 등을 만지거나, 일부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한 상황에서 돕고자 하는 의도임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CCTV가 없거나 상대가 의식이 있다면 동의를 구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