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하나의 질병 당 5천만원 한도"인 경우 항암치료 종료 후 유방암 재발시?

1세대 실손보험인데요.. 실손의료비 보험 약관 및 증권에 입원의료비 금액이 "하나의 질병 당 5천만원 한도로 비급여 금액의 90프로"로만 되어있고,

면책기간(사고일부터 365일 동안.. 180일 간 보험 미지급 등) 관련 문구가 없습니다.

유방암 최근 발병하였는데 항암치료에 비급여 약제가 있고 항암치료 종료 후에도 3년 이내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됩니다.

유방암은 완치라는 건 없고 완전관해 이후에도 재발과 전이가 잦은데 재발되면 항암치료를 다시 해야되고요.. "새로운 질병"으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발과 전이인지는 병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완치라는건 없고 완전관해 이후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의사가 판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원발이라면 하나의 질병이 아닐수도 있지만 재발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질문자님의 보험가입 회사, 가입시점, 해당약관 전체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손의료비부분 약관만 딱 찾아서 보셨다면 면책기간을 확인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5천만원 한도도 복원 시점이 존재하고 보상기간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장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정확히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안내받는 것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으니 서면으로 안내받으시거나

    가입한 보험회사, 보험명, 가입시점만 추가로 알려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