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과거에 비해 입퇴사자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입사 후 4대보험 취득(가입)신고 뿐 아니라, 퇴사자의 상실(퇴사)신고 업무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편인데,
최근의 퇴사자의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고용센터에서 퇴직일이 잘못 되었다고 퇴직일을 변경해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가 19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했으면, 19년 11월 30일을 퇴직일로 판단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근로자의 퇴직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 또는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12월 1일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2000. 12. 22.)
관련 : 근기 1455-35307(1987. 12. 31.)호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 1455-35307, '87.12.31, '94.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19. 11. 30. 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며, 2019. 12. 1.이 퇴직일이 됩니다.
퇴직일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라는 입장입니다.
퇴직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사 실무 담당자는 퇴직일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동부행정해석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므로
12월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상실일도 동일한맥락에서 잘못되었다고 한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