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쇼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노쇼 고객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노쇼 고객으로 인해 피해를 본 어느 자영업자가 그 고객의 전화 번호를 플랫폼에 등록한다.

2.다른 고객이 그 노쇼 고객의 전화 및 예약을 받을 때 '최근 노쇼로 ~번 등록된 전화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러한 서비스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법이 아니라면 되게 합법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하거나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현행법상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 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으나 이를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인 타 업장과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노쇼 이력이 사실이락 할 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 알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