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쇼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노쇼 고객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노쇼 고객으로 인해 피해를 본 어느 자영업자가 그 고객의 전화 번호를 플랫폼에 등록한다.
2.다른 고객이 그 노쇼 고객의 전화 및 예약을 받을 때 '최근 노쇼로 ~번 등록된 전화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러한 서비스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법이 아니라면 되게 합법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하거나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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