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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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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 사기를 당하게 됐을 경우 플랫폼의 귀책 사유인 사례도 있나요?

보통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부터 등록된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고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사기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 개인 간, 혹은 개인과 업체 간의 거래이지만 이게 플랫폼에서 귀책 사유가 된 사례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은 거래를 중개하는 곳으로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 플랫폼에 귀책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플랫폼에 사기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음에도 플랫폼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안전거래 등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서비스 오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한편 해당 플랫폼에서 인증 등 절차를 거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등록하였다면 해당 플랫폼에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