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를 했다면, 관련된 증거들, 특히 판매자가 판매과정에서 말하거나 설명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중고거래에서 제품에 대하여 a라고 설명을 했는데, 전혀 다른 b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