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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박쥐258
보랏빛박쥐25822.07.15

중고거래중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개인간 거래라서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 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은 기타의 경우에는 개인간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소 막연하나 중고거래 중계자 들의 안심 거래 계좌 즉 에스크로 계좌 등으로 물품 등에 대한 거래 등을 마치고 확인 후에 대금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나 직접 거래를 하고 상태 등을 미리 체크하고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예방하려면,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에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품의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