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중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개인간 거래라서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 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은 기타의 경우에는 개인간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소 막연하나 중고거래 중계자 들의 안심 거래 계좌 즉 에스크로 계좌 등으로 물품 등에 대한 거래 등을 마치고 확인 후에 대금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나 직접 거래를 하고 상태 등을 미리 체크하고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예방하려면,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에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품의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