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기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어 있나요?
태극기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시에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태극기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시에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기는 상표로 사용 및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18조, 상표법 제3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기, 국가표장 등의 임의 사용,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