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허락없이 동물보육원을 차렸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나요?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년짜리 계약을 한 임차인이 처음엔 1층 빈 상가 1칸에 임대료 조금 낼테니 동물보육원을 차리겠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1층 상가가 쭉 비어있어 다른 칸에도 쉽게 들어올 거 같지 않아서요,, 그런데 얼마 뒤에 집 평수랑 면적을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편번호를 알고싶어서 집주소를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동물보육원 XXXX지부 라고 저희 건물이 되어있더라고요? 사업자를 낸건 상관없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쓸때는 애완동물을 그때당시 그사람들이 안키운다고 해서 계약조항에 넣지도 않았거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계약은 10월쯤입니다ㅠㅠ 진짜 새벽마다 너무 시끄럽고 골치아프네요..파양당한 동물들이라서 마음은 아프지만 다른 임차인분들이 불만이 너무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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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특약사항에도 기재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네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 동물업 관련 진상조사를 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 상 지정된 용어 외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검토한 후 게약해지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한후 다른용도로 사용하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