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발진 사고 일반 사고와 똑같이 처리되나요
요즘 갑자기 급발진 사고를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 과실이라기 보다는 차에서 일어난일인데 과실이나. 상대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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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급발진 추정 사고일 때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번 시청 사고와 같은 급발진 추정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은 그대로 피해자에게 되고 그 이후 차량 제조사에게 구상 여부만 차이가 나며 보험 처리는 일반 사고와 같게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나 보험처리 똑같습니다.
다만, 급발진 사고가 입증된다면 제조사로 구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라기 보다는 차에서 일어난일인데 과실이나. 상대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의 결함 즉 운전자의 제어범위를 범위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라고 규명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자동차 제조사측에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 이 아닌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