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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국민소환제는 다른 제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선거로 뽑은 사람 중 문제가 있는사람에 대해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가 국민소환제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탄핵과 다른 제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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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다른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처럼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에서 소추(訴追) 심판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 한자로는 '彈劾'이라 쓰며, 영어로는 impeachment.국민소환제'.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 중에서 부적합한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이 끌어내리는 제도. 국민투표를 거쳐 파면시키는 방식을 쓴다. 스위스와 일본에서 실시중이다. 국민파면, 국민해직이라고도 하는데, 이 편이 이해하기 쉽다. 한자로는 '國民召還制'라고 쓴다. 영어로 썼을 때가 느낌이 더욱 다가온다. 영어로는 recall.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탄핵은 국회가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의 중대한 법 위반이나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제기하고, 헌재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그에 반해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임하는 제도입니다.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 탄핵은 국회 및 대법원에서 진행하고(박근혜 전대통령 경우) 국민소환제는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진행하는 면에서 다르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탄핵과 국민소환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 수행에 있어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의회에서 그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고위 공직자, 대통령, 판사 등이 대상이 됩니다. 탄핵 절차는 입법부에 의해 시작되며, 해당 공직자가 탄핵되면 법적인 심판 과정을 거칩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뽑힌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임기 중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소환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직접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탄핵과 다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공직자를 파면하는 절차에서 주체와 방식이 다릅니다. 탄핵은 의회 주도로 이루어지며,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합니다.

  • 탄핵과 국민소환제는 공직자를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지만 방식과 절차가 다릅니다. 탄핵은 주로 입법부가 주도하며, 법률 및 헌법 위반 등의 중대한 사유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주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공직자를 부패, 무능 등의 사유로 소환 요청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