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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잉어189
늘씬한잉어18922.01.19

어머님 공제 가능항목 문의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올해 만으로 66세 이신데 작년에 소득이 1000만원이상 발생하셔서 인적공제는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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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작성자 분이 의료비를 지출하셨다면

    작성자분의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간 기준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렇더라도 어머님의 의료비로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요건에 구애받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소득요건 미충족시 인적공제의 적용은 어렵고 의료비공제를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그 외 공제는 전부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