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공제 가능항목 문의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올해 만으로 66세 이신데 작년에 소득이 1000만원이상 발생하셔서 인적공제는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작성자 분이 의료비를 지출하셨다면
작성자분의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간 기준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렇더라도 어머님의 의료비로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요건에 구애받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소득요건 미충족시 인적공제의 적용은 어렵고 의료비공제를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그 외 공제는 전부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