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1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고, 2차선에서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났고 아직 협의 중이지만
확실한 건 저희 차량이 피해 차량이고 과실이 30%정도 산정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운전자 이고, 저는 동승자 입니다.
사고 난지 9일 정도 지났고 저는 원래 디스크로 수술했었어서 허리와 목이 아파서 대인으로 통원 치료 4회 하였고,
남편도 통원 치료 3회 하였습니다.
1.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합의금이 산정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실 공제 되는 것은 동승자인 저도 공제 하고 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자만 공제 하고 산정하는 건가요?
2. 공제 후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거라면, 향후 치료비 목적으로 합의금을 받으려면 병원 치료를 자주 다니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좀 기다리는게 나은가요?
두 질문 다 저희(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입장에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합의금이 산정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실 공제 되는 것은 동승자인 저도 공제 하고 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자만 공제 하고 산정하는 건가요?
===> 이 경우에는 동승자도 동일하게 과실비율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 공제 후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거라면, 향후 치료비 목적으로 합의금을 받으려면 병원 치료를 자주 다니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좀 기다리는게 나은가요?
===>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지는
실제 귀하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