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재판 중 변호를 그만 둔 사례는 뭐가 있나여?

변호사가 재판 중 변호를 그만 둔 사례는 뭐가 있나여? 변호사가 재판 도중 재판을 그만 둔 사례는 박한상 사건 만이 아닌 다른 사례들도 재판을 맡다가도 그만뒀다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답글 바랍니다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여론 부담 및 국민적 공분 (주호민 작가 아동학대 고소 사건)

    2023년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주 씨 측이 선임했던 사선 변호사 2명이 선임계를 제출한 지 이틀 만에 돌연 사임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 씨 측을 향한 거센 대중적 비난과 여론의 부담이 작용했고, 변호사들이 사건을 계속 맡기에 큰 압박을 느껴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 소송 전략 및 내부 갈등 (하이브-어도어 430억 손배소)

    2026년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중, 어도어 측을 대리하던 대형 로펌(김앤장) 변호사 5명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합의'를 원하는 변호인단과 '끝까지 소송을 고수'하려는 의뢰인(하이브/어도어 내부) 간의 소송 전략 충돌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3. 변호인의 역할 종결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2024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가수 김호중 씨의 재판을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의 호화 전관 변호사가 첫 공판 직전 사임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을 막거나 방어하는 임무를 띠고 선임되었으나 구속을 막지 못했고, 이후 "검찰 기소 단계까지가 내 역할"이라며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 변호인단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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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변호사가 재판 중에 변호를 그만 둔 사례는 찾아보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