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 패소 뒤 변호사가 사망했다면 어떻합니까

오래전에 사선 변호사 선임했는데 법정에서 단 두마디만 하더라고요 그 뒤 사건 패소했는데 비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해 문의할려던 중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영영 종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직접 항소 절차를 이어가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기록까지 소실된 경우라면 재심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한 과거의 결과를 되돌리는 과정이 법률적으로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을 통해 판결 확정 여부와 소송 기록의 잔존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현재 남아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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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진행한 당사자가 위 사유로 사망한 경우 관련 기록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만 법인이어서 다른 소속 변호사가 있다면 사건 기록에 대하여 문의해보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사무실이면 위 상황에서 사건 상황을 조회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