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직접 항소 절차를 이어가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기록까지 소실된 경우라면 재심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한 과거의 결과를 되돌리는 과정이 법률적으로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을 통해 판결 확정 여부와 소송 기록의 잔존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현재 남아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