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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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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임기가 끝나고 받는 혜택은 뭐가있나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혜택을 받는다고하는데 그럼 죽기전까지 받는건가요?그리고 만약 사망하면 그다음부터는 경호나 연금같은건 다음 사람까지 가나요 영부인이나 그외 자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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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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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받게 되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연금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 달부터 전직 대통령은 죽을때까지 현직 대통령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인 배우자에게 현직 대통령 연봉의 70%에 상응하는 유족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경호
      퇴임한지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대통령 경호처를 통해서 경호를 받게 됩니다.

    • 묘지관리 지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만약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묘지관리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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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해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각종 혜택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임기 당시의 보수연액의 95%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또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제공을 하며 전직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치료가 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연금혜택입니다. 재직 시절 연봉의 70%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해당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30세 미만이나 30세 이상 경제 능력이 없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전직대통령 사망 시 국민묘지에 안치되며 모든 관리 비용이 지급됩니다.

    그 밖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고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교통, 통신 및 사무실이 제공되며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본인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됩니다.

    상기 혜택은 공무원 재취업,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이 확정된 경우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