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임기가 끝나고 받는 혜택은 뭐가있나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혜택을 받는다고하는데 그럼 죽기전까지 받는건가요?그리고 만약 사망하면 그다음부터는 경호나 연금같은건 다음 사람까지 가나요 영부인이나 그외 자식까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받게 되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연금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 달부터 전직 대통령은 죽을때까지 현직 대통령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인 배우자에게 현직 대통령 연봉의 70%에 상응하는 유족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경호
퇴임한지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대통령 경호처를 통해서 경호를 받게 됩니다.묘지관리 지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만약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묘지관리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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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해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각종 혜택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임기 당시의 보수연액의 95%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또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제공을 하며 전직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치료가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연금혜택입니다. 재직 시절 연봉의 70%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해당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30세 미만이나 30세 이상 경제 능력이 없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전직대통령 사망 시 국민묘지에 안치되며 모든 관리 비용이 지급됩니다.
그 밖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고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교통, 통신 및 사무실이 제공되며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본인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됩니다.
상기 혜택은 공무원 재취업,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이 확정된 경우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