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통령 연금도 수령 나이 기준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대통령 퇴임 후에는 연금도 받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일반인처럼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설마 나이에 상관없이 퇴임한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금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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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임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나이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직대통령이 되는 즉시 연금 수급이 개시되며, 사망 후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대통령 연금에 관한 사항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