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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민사소송법 344조 1항 2호에는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법상의 권리는 어떤걸 말하나요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사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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