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층 사무실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부 부분만 복층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현재 상황
1층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진행중
공간이 협소하여 수납공간을 만들기 위해 2자리만 복층형식으로 리모델링공사
건축법이나 소방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
구조적인 검토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층고가 3M인데 3M의 경우도 복층의 구조로 가능한지
이러한 상황인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및 소방법 잘 아시는 분이나, 사무실 리모델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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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축법은 구조와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어서 복층 구조가 기존의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소방법은화재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기때문에 복층 구조가 소방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좋습니다.
층고가 3m인 경우 복층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안전 기준을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