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일하는거와 관련이 없는 질문 문의 드립니다 .
08월 16일에 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을해서 18일에 수치스러운 질문을 받아 ,
퇴사를 했습니다 !!
다른 직원이 저에게 홀서빙과 관련이 없는 질문 ,
담배를 피우나 ?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나 ?
이런 아르바이트와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
처음에는 질문한 직원분께 ,
왜 물어보세요 ? 라고 대답을 드리니 ,
계속 꼬치꼬치 묻는거에요 ..
대답을 안한다고 하자 ,
닥치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래요 ..
옆에 사장이 있음에두 불구하구요 ..
사장은 중재를 안하고 ,
처다만 보구 있더라구요 ..
저런 과정에서 그만두고 나오면서 ,
식당에는 식사하는 고객들이 있어 ,
이야기는 못하구 ..
다음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
직원교육 제대로 시키라구요 ..
혹시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신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던데 ..
제가 있었던 날짜에 저 포함 ,
홀 3명
주방 2명
사장 1명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
제가 나왔으니 ,
5인 미만이니 ,
신고를 못하잖아요 ..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런 사고는 녹음이 필요합니다.녹음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장과 근무자들이 그런일없다고하면 아무소용이없습닌다.증거가있으면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이번일은 그냥넘기시고 다음부터는 녹음증거를 꼭남기세요.
질문자님 상황 정말 불쾌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특히 해고 예고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엔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문자나 녹취 등 증거가 있다면 근로감독관 조사 요청도 가능하니 꼭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런 인격 모독적인 상황은 단순한 해고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로도 볼 수 있으니 너무 참지 마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