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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일하는거와 관련이 없는 질문 문의 드립니다 .

08월 16일에 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을해서 18일에 수치스러운 질문을 받아 ,

퇴사를 했습니다 !!

다른 직원이 저에게 홀서빙과 관련이 없는 질문 ,

담배를 피우나 ?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나 ?

이런 아르바이트와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

처음에는 질문한 직원분께 ,

왜 물어보세요 ? 라고 대답을 드리니 ,

계속 꼬치꼬치 묻는거에요 ..

대답을 안한다고 하자 ,

닥치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래요 ..

옆에 사장이 있음에두 불구하구요 ..

사장은 중재를 안하고 ,

처다만 보구 있더라구요 ..

저런 과정에서 그만두고 나오면서 ,

식당에는 식사하는 고객들이 있어 ,

이야기는 못하구 ..

다음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

직원교육 제대로 시키라구요 ..

혹시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신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던데 ..

제가 있었던 날짜에 저 포함 ,

홀 3명

주방 2명

사장 1명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

제가 나왔으니 ,

5인 미만이니 ,

신고를 못하잖아요 ..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의롭고,올바른,싸이코李

    정의롭고,올바른,싸이코李

    그런 사고는 녹음이 필요합니다.녹음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장과 근무자들이 그런일없다고하면 아무소용이없습닌다.증거가있으면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이번일은 그냥넘기시고 다음부터는 녹음증거를 꼭남기세요.

  • 질문자님 상황 정말 불쾌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특히 해고 예고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엔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문자나 녹취 등 증거가 있다면 근로감독관 조사 요청도 가능하니 꼭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런 인격 모독적인 상황은 단순한 해고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로도 볼 수 있으니 너무 참지 마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