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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2.12.19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나요?

제가 본업 외에 소소하게 용돈 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주말 같은 자유로운 시간에 배달 알바를 가끔 하여서 올해

약 2백만원 정도의 부가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3.3%를 별도로 떼가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신고를 해본적이 없기도 하고 얼마나 될까 싶어서 혹시 안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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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업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3.3%를 뗐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ㅜ가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시네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지만 환급대상이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추징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달에 꼭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하지않으시면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3.3%)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이에 무신고하셔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경우 문제가 발생하십니다.

    내년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받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환급이든 납부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소득과 3.3%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무신고시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한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한 소득내역(지급명세서)을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인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합산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이면 추가로 납부하고, (-)이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말 배달 알바를 하여 3.3%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타 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다른 과세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