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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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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해도 자격이 되는지 나이나, 소득등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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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인 지 확인되지 않아

      2가지로 분류하여 설명드립니다.

      1) 소득자의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요건

      -.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배우자(연령 제한 없음), 부모님(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맨(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아힝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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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일을 하고있다면 피부양자 조건이 안되고,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