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넘어서 알게되엇는데요. 분명설계사한테. 신랑5년전부터갑상선약먹고잇다고 고지하고 보험을들엇는데. 고지가안되잇는걸로 계약이되잇는데요

2021. 06. 24. 11:23

그럼 그부분에대해서 혜택은 하나도 못받나요? 아님 그부분이아닌다른부분에대해서는 받을수잇나요 ...

그리고 그설계사한테는 어캐야하나요. 정말 작은보험도아닌데 ... 지금 해약을하고 다시보험을들어야하는건지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부분 미고지로 가입되어있는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게되면 계약조치(해지나 부담보 및 보장제한)를 시행할수 있습니다.

○ 법률 판례상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였어도 이행으로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받기 때문이고 설계사는 사용인으로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2021. 06.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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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한지 1년 지났는데 고지사항이 누락되셨군요.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해당보험사로

    본 내용을 알리고 추가고지후 보장받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중인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보장이 있는 상품이라면 지금이라도

    고지내용을 바르게 해서 향후 보장받는데 차질없도록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은 가입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시기에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가입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해약하게 되면 손실이 클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나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1. 06.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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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설계사에게 고지를 하였어도 청약서상 고지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처리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며 고지의무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질병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보험 가입 승인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보험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확실하나 설계사의 착오나 다른것(?)에 의해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금감원에 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을 넣으시고 보험회사에 불완전 판매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 그 동안 납부하신 보험료 전액은 돌려 줍니다.

      2021. 06. 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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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를 설계사가 일부로 기재하지않았다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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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했다는 서류나 녹취록이 있으신지요?

          만약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으면 설계사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시어 문의해보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2021. 06.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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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서 작성하실때 알릴의무(고지사항)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했는데ㅜ

            갑상선 현치료중이어서 갑상선관련은 고지의무위반에 걸립니다. 게다가 인과관계까지 결정적이어서 갑상선관련은 지급받기 힘드십니다.

            찜찜하게 계속 가져가는것보다 해지후 병력에 맞게 다시가입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입원수술력은 없는듯하니 가입하실수있는 상품은 많이 있습니다.

            2021. 06. 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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