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이나 공공장소에서 흡연?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이상하게 흡연자가 주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족과 함께 나들이중에 공공장소나 보행중에 흡연자가 많아지던데 신고해야할까요?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 위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내부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나 지자체 초례로 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