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사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20. 01. 18. 15:37

A라는 사람이 명함을 주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ㅇㅇ회사의 대표 A라고 합니다."

  1. 이 사람의 이름은 A가 맞지만, ㅇㅇ회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이 사람의 이름은 A가 맞고, ㅇㅇ회사의 대표였던 것도 맞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3. 이 사람의 이름은 A가 아닌 B이고, ㅇㅇ회사의 대표 A는 관련 없는 다른 사람입니다.

각각의 경우 사칭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나 아무에게도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경우에도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었을 뿐이지 언젠가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인데 어쩌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단순히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등은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타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위조한 것에 해당하여 사문서 위조죄,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명함을 제시하는 행위는 회사의 직함을 사문서 위조한 것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말한 것입니다.

  2. 위와 같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문서 위조한 것입니다.

  3. 위와 같습니다.

2020. 01. 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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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칭이란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등을 거짓으로 속여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문한 사항은 사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형법은 공무원 자격 사칭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때에도 공무원의 자격 사칭외에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사칭한 행위만으로는 처벌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2020. 01. 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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