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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직한티라노사우루스
대표님이 sns 채널에서 영업이나 혹은 고객문의 등에 관해서 저희 대표님 명함 전달드립니다 저는 명함이 아직 없습니다. 저는 000 사원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제 이름을 동의없이 사용하십니다. 이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라이프
일단 대표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구요.
믿음의 문제인데요.
대표님이 못 미덥다면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구 정리하시구요.
믿음이 있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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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댜표가 직원이 동의 없이 이름을 상요해서 영업 활동을 활용하는게 합법적일리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름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특히 공식 채널에 게시가 되고 오해를 유발한다면 명예후손이나 불이익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란 사람한테 이름 사용 중단 요청을 해보시고 필요시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죠.
그 전에 해당 사항에 대헤 기록이나 증거는 꼼꼼하게 남기시구요.
귀한날쥐53
동의없이 이름을 팔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이름을 도용하는 행위 이니까요. 한번 말씀해보시는것이 나을거 같아요.
똑똑한귀뚜라미142
작성자님 동의 없이 저렇게 영업을 한다면 확실하게 명의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특징이라서 큰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명백한 명의도용으로 보아야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동의없이 사원의 이름을 이용해 영업을 한다는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합법적이지 않다고 보이네요.
무슨회사인데 sns에 의존해 영업을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합법적이지 않은 이상한 회사라면 나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