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한 이후에 낸 보험료는 환급이 되나요?

부모님이 사망하고 3개월정도 보험료를 낸 것도 환급이 가능할까요? 피보험자 아버님 계약자는 저인 경우입니다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료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험료가 자동 인출된 것이라면 피보험자인 아버님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날 이후로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3개월동안 납입하셨다면

    사망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소급 적용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시어 필요 서류 등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있거나 사망보험금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있을 수 있어 사망진단서,가족관계확인서,신분증 등 콜센터에 정확한 서류안내를 받으시고 사망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이후 보험료가 출금됐다면 가입보험사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필요서류를 확인후 지점에 내방해 계약소멸 처리하고 사망일이후 출금된 보험료는 환급처리됩니다. 계약에 소멸환급금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고 3개월정도 보험료를 낸 것도 환급이 가능할까요? 피보험자 아버님 계약자는 저인 경우입니다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가요?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 납입료는 환급이 되지 않고, 기간이 짧아 있을 지는 모르나 통상 거의 없으나,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했는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라 하는대 가입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기준이 사망보험금 + 기납입보험료라면 같이 돌려주지만 그런 조건이 없는 종신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사망할경우

    사망보험금 or 기납입보험료 적립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들 제출하면

    책임보험금 정산 하면서, 이미 납부된 보험료 까지 모두 돌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