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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친절한왕도마뱀
부모님이 사망하고 3개월정도 보험료를 낸 것도 환급이 가능할까요? 피보험자 아버님 계약자는 저인 경우입니다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료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험료가 자동 인출된 것이라면 피보험자인 아버님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날 이후로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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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보험전문가
지금융코리아 법인대리점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3개월동안 납입하셨다면
사망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소급 적용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시어 필요 서류 등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있거나 사망보험금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있을 수 있어 사망진단서,가족관계확인서,신분증 등 콜센터에 정확한 서류안내를 받으시고 사망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이후 보험료가 출금됐다면 가입보험사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필요서류를 확인후 지점에 내방해 계약소멸 처리하고 사망일이후 출금된 보험료는 환급처리됩니다. 계약에 소멸환급금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 납입료는 환급이 되지 않고, 기간이 짧아 있을 지는 모르나 통상 거의 없으나,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했는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라 하는대 가입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기준이 사망보험금 + 기납입보험료라면 같이 돌려주지만 그런 조건이 없는 종신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사망할경우
사망보험금 or 기납입보험료 적립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들 제출하면
책임보험금 정산 하면서, 이미 납부된 보험료 까지 모두 돌려 받습니다.